
해외기업 특허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7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과 K-브랜드 침해 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주요 업무는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 K 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이다.
특히 소부장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국가를 미국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분쟁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소부장 기업에 우선적으로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하고, 소부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한도 및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부장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전문가(Project Manager)의 특허분쟁 사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허분쟁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초동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도 운영한다.
분쟁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협업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국에서 아세안 6개 국가로 점차 확대한다.
모니터링 이후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 지원도 강화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대응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