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규 징수율 도입 시 이슈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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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적용받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징수율 0.625%)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 입장이다. 반면에 OTT 업계는 국내 OTT 시장 사정상 글로벌 수준인 징수율 2.5%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OTT에 맞는 새로운 징수규정과 징수율이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0.625%나 2.5%가 아닌 새로운 징수규정이 도입되면 음저협은 넷플릭스 등 먼저 계약을 체결한 OTT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공산이 크다. 넷플릭스와는 2.5%로 계약을 유지한 채 다른 OTT와 신규 징수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OTT와 국내 OTT 간 음악 사용료 징수율이 다르면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미 2.5%에 맞춰 계약을 다른 국내 OTT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저협은 문체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OTT를 위한 새로운 징수율이 도입된다면 기존 업체와는 협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징수규정이 도입된다면 징수율은 0.625%나 2.5% 사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음저협이 그동안 받았던 저작권료를 일부 반납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8월 넷플릭스를 제외한 3개 OTT와 2.5% 수준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 곳은 글로벌 업체, 두 곳은 국내 업체다.

웨이브, 왓챠플레이, 티빙 등 OTT음작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은 지난 9월 음저협에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입금했다.

새 징수규정이 도입된다면 OTT 3사는 이에 맞춰 일부 저작권료를 더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OTT가 과거 수년간 이용한 음악에 대해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를지, 과거 이용분도 새 징수규정에 맞춰 계산을 해야 하는지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