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간 음악 사용료(저작권료) 갈등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국내 최대 OTT 서비스인 웨이브가 출범하는 등 OTT 성장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지난해 일부 OTT 업체 관계자를 한두 차례 만나 새로운 징수율 필요성을 논의했다.
음저협은 올해 상반기 10여개 OTT에 넷플릭스 징수 규정(징수율 2.5%)에 맞춰 협상을 하자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너 차례 협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양측이 팽팽한 대립이 이어가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양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저협은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몇몇 OTT에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절차였다.
이에 웨이브와 티빙, 왓챠플레이 3사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을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 협의를 요청했다. 음저협은 이들이 OTT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협의 권한도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7월 말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거 음악 저작권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업계가 음산발위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음산발위는 양측 관계자로 구성된 OTT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저작권료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음저협과 OTT 간 갈등은 지속됐다. 지난 8월 음저협은 넷플릭스 외에 OTT 세 곳과 2.5% 수준에 맞춰 계약을 체결했다며 OTT 업계를 압박했다. 음대협은 음저협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달라며 재차 협상 공문을 발송했다.
3사는 9월 초 기존 방송물 서비스 전송규정에 맞춰 자체 계산한 음악 사용료를 음저협에 입금했다. 1억~5억원 정도의 금액이었다 음저협은 일방적 입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측의 갈등은 고조됐다.
지난 날 음대협은 성명을 내고 음저협에 형사고소 등 실력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음저협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달 초에는 방통위가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에 공정한 음악 사용료 심사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송부했다.
같은 시기 음저협 소속 창작자 7000명은 국회에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