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용료(저작권료)를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간 갈등이 종국으로 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즉 OTT에 대한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과 징수율 도입하는 것이다. 음저협은 개정안에 뮤직비디오나 공연 실황 등의 전송에는 매출액의 10.5%, 예능과 드라마, 영화 전송에는 매출액의 2.5% 징수율 제시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개정안 심의 결과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의견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각 이해당사자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새로운 징수율 도입 유력
음저협과 OTT 업계는 각각 매출의 2.5%와 0.625%를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2.5%는 음저협이 넷플릭스 등 일부 OTT와 맺은 징수율, 0.625%는 지상파 방송사의 옛 방송물 서비스 재전송 규정에 따른 징수율이다.
2.5%로 결론이 나면 웨이브, 앗챠플레이, 티빙 등 OTT 업계 입장에서는 저작권료가 4배 오르는 셈이다. 이들은 음저협의 2.5% 주장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국내 OTT 서비스가 초기 성장 단계로 매출과 이익률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료 4배 인상은 감내가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추가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0.625%는 음저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권고안이나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OTT의 음악 사용료 징수율은 2% 이상이다. 이미 넷플릭스, 일부 국내 OTT와 2.5%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문체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2% 이하 징수율은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체부는 어느 한쪽 입장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통상 이슈를 고려하면 음저협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동일 서비스=동일 요율'이라는 원칙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체부 내에는 저작권국뿐만 아니라 미디어정책국도 있다. 국내 OTT 산업 발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2.5%와 0.625%는 차이가 크다.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지지 않는 새로운 징수율이나 징수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새로운 징수율은 몇 %?
새로운 징수율이 마련된다면 0.625%나 2.5%보다 논란은 덜하게 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 국내 음악과 OTT 산업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징수율을 도입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어느 정도에 맞춰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OTT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서 OTT 업계가 0.625%보다 인상된 안을 제시했지만 기존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전문가에 따르면 CISAC은 OTT 음악 사용료 징수율로 2.5%를 권고한다. 가장 낮은 국가가 1.5%로 대부분이 2%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외가 2%대라고 우리나라도 무조건 2%대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과 OTT 산업 규모와 수준,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국내 사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조사 연구자료가 너무 부족한 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라며 “해외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 OTT 시장 현황, 기존 계약 업체와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신규 징수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5~2%대 초반 중에서 징수율을 결정하고 '조정계수'를 도입하자는 절충안도 나온다. 상황에 따라 조정계수를 통해 징수율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얘기다.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향후 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8월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신청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는 2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 1차례(2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달 심의를 1차례 연장했다. 12월에는 심의결과가 문체부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26일 문체부에 전달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결과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의견서를 종합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문체부가 양측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는 법적으로 심의를 위임받아 폭넓은 서류를 검토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양측 의견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
문체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권리자(저작권자)가 입는 손해는 커지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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