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560 곳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책 일환

환경부, 전국 560 곳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