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2800억원대 불법 도박 게임 운영 총판 검거

게임위, 2800억원대 불법 도박 게임 운영 총판 검거

세종지방경찰청(청장 이명호)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전국 성인 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 도박을 하게 한 총판 일당 15명을 게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했다. 게임머니를 판매, 유통해 성인PC방을 찾는 손님에게 베팅액 합계 2800억 원대 도박을 하게하고 85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은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했다. 베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해 수익을 얻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불법 도박 게임 근절을 위해 사법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진행해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