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30일(미국 현지시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해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와 368만5000달러(약 40억원)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을 받게 됐다.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이 거래는 올해 4월 17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미래에셋이 채무불이행을 통지했다. 이후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보고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안방보험이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와 반소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