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판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념과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스마트그린산단을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했다. 또 스마트그린산단 육성과 선정 등에 관한 별도 장을 신설,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법률 위임 사항과 스마트그린산단 운영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