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8차례 토론회〃간담회 등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SW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SW 산업 지원·투자확대와 불합리한 SW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SW산업 지원과 투자가 확대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SW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SW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하도록 하고 SW진흥시설과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SW진흥시설과 진흥단지에 입주할 SW사업자 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춰진다.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SW 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된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해 총사업비 대비 민간 투자비용이 50% 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한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W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기관등의 공공SW사업 SW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SW기업이 공공SW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하게 됨에 따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W사업 환경을 개선한다.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공공SW사업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된다.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개정된 제도가 SW산업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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