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2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 중소기업의 고통과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히려 일터를 잃고 '투잡'을 뛰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지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가 배경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사자 50~299인 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산업위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적용하면 중소기업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80%가 52시간 근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90% 이상이 내년 준수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부가 법 위반 여부가 걸린 질문을 중소기업에게 한 것은 '고양이가 쥐에게 물어본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39% 중소기업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56%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사람이 먼저라더니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정책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없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