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GM) 노조가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재교섭을 요청할 방침이다. 파업과 잔업·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는 당분간 유보하되 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2일 교섭대표 간담회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3일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교섭일은 12월 9일로 요청할 전망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서 군산공장 폐쇄 전 수준으로 단체협약 회복, 해고 노조원 복직, 노조원을 상대로 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을 출자한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도 예고했다. 산은이 미국 GM 본사의 부평2공장 등에 대한 미래발전방안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앞서 노사는 24차례 임단협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를 기록, 50%를 넘지 못 해 부결됐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GM 자본의 일방통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이자 복수”라며 “더는 사측의 협박과 일방통행에 흔들릴 현장이 아니라는 명백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