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R 속 디자인도 보호받는다…특허청, 법개정 추진

VR·AR 속 디자인도 보호받는다…특허청, 법개정 추진

특허청이 신기술 영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 전송 및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혁명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관련 산업 규모도 성장세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발표한 '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조3000억원으로, AR·VR, 사물인터넷(IoT)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도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유럽연합(EU)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 등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영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 투영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송갑석 의원이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영상디자인 관련 시장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