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제3법 등 개혁법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며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견인하겠다. 이런 과정에 사회적 포용성을 더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는 갈등을 겪고 있다. 경제3법의 경우 이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법무팀으로 규모의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벤처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전속고발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간단치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12월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과 함께 경제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졸속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오는 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혁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에 묶여 있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일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정무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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