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13세 무면허→16세 면허소지자' 상향

킥보드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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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1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로 상향되는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무면허 탑승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사고가 급증하는 등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가 이용 연령을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전자신문 11월 27일자 9면 참조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전조등·발광장치 설치도 의무화됐다. 약물, 과로, 질병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되고,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도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4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했고, 여야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 역시 지방청별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 및 지자체와 간담회 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 확보 방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천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이 개정안에서 제외돼 걱정이 크다”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시속 25km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확률이 95%나 된다. 속도를 5㎞ 줄이면 충격이 36%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겠다”며 “급한 불은 껐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속도, 교육, 보험, 주차 문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