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추진해온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를 상시국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원격 화상회의와 표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2월과 4월, 6월1일과 8월16일로 돼있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3월과 5월의 임시회를 추가했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는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으로 열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겸임 상임위원회는 제외된다.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전체회의에 대해 다음날까지 국회위원의 참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코로나19 등이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원격으로 본회의도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교섭단체 합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격 표결도 가능하다. 다만 이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통과됐지만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나머지 쟁점들은 내년 2월 28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추가 수렴키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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