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 협상력 확대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이다.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유통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과 수직 계열화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 유료방송 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