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당과 카페 역시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 기존에 대출을 받은 식당과 카페 등도 추가로 긴급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도 추가로 정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서 1~2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3년간 2.0%), 보증비율(100%), 대출한도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