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에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중복 보증도 허용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당과 카페 역시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 기존에 대출을 받은 식당과 카페 등도 추가로 긴급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도 추가로 정부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서 1~2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3년간 2.0%), 보증비율(100%), 대출한도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