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본법 논란조항 삭제 '재발의'

전기산업기본법 논란조항 삭제 '재발의'

정보통신·기계설비건설업계 등이 업무영역 침해 우려를 제기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논란 조항을 제외하고 재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당시 전기산업 정의에 대해 정보통신 등 다른 업무영역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안엔 '전기설비'가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로 규정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법상 '정보통신설비' 정의와 유사하다. 정보통신공사법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와 그 밖에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기계설비건설업계도 전기설비 범위가 확장돼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공사업이 전기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다른 법률과의 충돌 및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 전기설비의 정의를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발의 법률안에서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 공급,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 제조, 공사, 감리,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했다.

'전기설비'는 '전기의 생산, 공급,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 규정, 다른 업종과의 상충 요인을 없앴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 발의 취지와 무관한 내용으로 우려가 제기돼, 관련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며 “앞서 발의한 법안은 철회를 요청한 상황으로, 향후 법률안 처리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