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규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을 유지하되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등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회사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 각 3%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완전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거래 규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특수관계인 지분 25% 이상 기업으로 정부안 대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