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라도 타보자" 국토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관리사항 내놓아

코로나19로 착륙하지 않고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항이 1년동안 가능해진다. 공항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면세점 이용 시에도 일반 출국객이나 환승객 입장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제관광비행 운영·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을 검토한다. 1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차 운항에는 6개 국적사가 총 26회 운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운항계획은 추후 항공사 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국제관광비행 여행객들의 방역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인천공항 T1동편에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이 자차를 이용하도록 권했다. 사전 모바일 체크인을 권장하고 전용 체크인 카운터도 운영한다.

면세점 입장도 기존과 다르다.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이 면세점 입장할 때 감염을 막기 위해 일반 출국객이나 환승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면세품 인도장도 별도로 마련해 온라인 주문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식음시설도 일반 출국객 이용을 제한해 분리한다.

기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좌석 이석도 금지된다. 기내식은 밀봉된 음료만 제공한다. 기내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운영한다.

전용 하기 게이트와 자동입국심사대를 마련해 입국심사장까지 동선도 완벽하게 분리한다. 세관에서도 펜스를 설치해 동선을 나눈다.


귀가할 때는 자차나 방역택시, 공항철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일반 입국객 탑승 리무진버스 이용은 제한한다.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 <전자신문 DB>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 <전자신문 DB>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