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법안은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리됐다.
현재 공공부문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