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간데이터 생산·활용가능한 '데이터기본법' 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8일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법안은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달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리됐다.

현재 공공부문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