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감축 목표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 45곳과 지자체 243곳 등 782개 기관이 포함됐다.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인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한다.
기존기관 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내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해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나선다. RE100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에도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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