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관련 업계가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산업 진흥을 골자로 올해 완화됐던 킥보드 운행 자격 규제가, 내년 이용 가능 연령 축소·퍼스널모빌리티(PM) 면허 신설 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규제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오는 10일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이용자 약관 개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변경된 약관을 살펴보면 이용자 연령 제한은 만 13세~18세 등이고, 운전면허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이달 시행될 법안과 내년 4월 변경될 법안이 상이해 기준을 잡기 어렵다. 이용 구역, 속도 제한,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 잡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정부 및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PM 안전관리 민관협의체는 시범기간 6개월 동안 대여연령 제한을 만 18세 이상(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두기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전면허 요건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 엇박자가 나면서 업계 혼란도 커졌다.
내년 4월 법안이 시행되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이달부터 공유킥보드를 탈 수 있는 무면허 이용자들은 새 법안 시행 시점부터 다시 이용이 금지돼 이용자 혼란이 가중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PM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준비 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최소 반년 이상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해당 기간 동안 업체들은 면허 인증 시스템을 다시 도입해야 하며,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 대표는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주택가 위주로 운영 지역을 확대를 중이었는데, 다시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커 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규제 초점이 공유킥보드 분야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면허 인증, 속도 제한 등 시스템 차원 대처가 가능한 공유킥보드에 비해 개인용 킥보드 불법 이용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이륜차와 달리 차량등록이나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해 미성년자 구입이 용이하고,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 제한을 시속 70~90km까지 풀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킥보드는 지속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자구책을 찾고 있다”면서 “반면, 사고 위험이 더 큰 개인용 기기에 대해서는 정책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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