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인터넷 사업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주체를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으로 확대했다. 원활한 신고·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의도적으로 삭제·접속차단 조치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 매출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 서비스를 제공자와 웹하드 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고,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년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기술적·관리적 조치도 해야 한다. 방통위는 관련 세부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021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