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요율이 1.5%로 확정됐다. 연차계수에 따라 점차 높아져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에 대한 징수규정과 요율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
OTT 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 1.5% × 연차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을 시작으로 1.066, 1.133, 1.200, 1.266, 1.333으로 높아지며 이를 반영한 요율은 1.5%, 1.599%, 1.6995%, 1.8%, 1.899%, 1.9995%로 매년 상향된다.
OTT 업계가 주장한 0.625%와 음저협이 내세운 2.5%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 매년 높아지도록 하되 2%는 넘지 않도록 설계했다.
문체부는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했으며 국내 시장 상황과 OTT 성장세 등 사업자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2021년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50만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26년도에는 199만 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한다.
해외의 경우 독일(GEMA)이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을 적용 중이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는 '매출액 × 3.0% × 연차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 × 0.75% × 연차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OTT 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했다. 권리자 3단체와 OTT 3개사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OTT 분과에서는 권리자와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문체부는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는 OTT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OTT 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OTT 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