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플랫폼 기업, 새해에도 '규제 몸살'

과기정통부,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공정거래위, 플랫폼공정화법 국회 제출
"국내 기업 성장 잠재력 차단" 우려 커져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네이버측 관계자들이 10월 네이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 말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네이버측 관계자들이 10월 네이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 말을 듣고 있다. 사진=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네이버, 카카오 등이 새해에도 규제 리스크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해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경쟁상황평가 전 단계로, 부가통신사업자 사업 내역과 경쟁 상황 조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유통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점 업체 계약서에 타 플랫폼의 입점을 제한하는지를 비롯해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법 위반 시 최대 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가통신사업자를 향한 규제를 추가했다. 12월 시행에 들어간 'n번방방지법'과 '넷플릭스법(서비스안정화법)'이다. 부가통신사업자에 음란물 유통 방지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입법 취지와 별개로 트래픽 등 대상 사업자·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사전 검열 등 부당·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법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역차별이 생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13일 “인터넷 플랫폼은 1년 단위로 독과점력을 측정할 수 없는 역동하는 시장”이라면서 “플랫폼공정화법 등 규제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회사로 클 기회를 잃는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들이 경쟁을 통해 입점 업체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부작용은 현재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업계는 이미 시행한 서비스안정화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최근 성명에서 “정부는 법 적용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서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겸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