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특허심판 등 기술분쟁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조정절차를 종료하는 대신 '중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조정 진행 중 특허심판 등 법적 절차가 제기되더라도 조정을 종료하는 대신 '중지'하고 결과를 살펴 조정을 속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당사자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돼 사건을 종료했다. 때문에 특허심판이나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 조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과거 분쟁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했던 분쟁경위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약식의 조정신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는 양 기관의 협업으로 최소화한다.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기 길어지기 이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사건담당 검사가 당사자 동의를 거쳐 중기부에 조정연계를 결정하면 고소인(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