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사업 지원 기업의 부정행위 적발시 향후 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전시회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