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가 14일 늦은 저녁 장애를 일으켰다. 14일 21시 현재 모바일과 PC 양쪽에서 로그인 접속이 불가능하다. 계정에 로그인 하지 않은 채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구글 관계자는 “장애를 인지했다”면서 “문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는 이날 20시 50분부터 약 30분간 이어졌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접속이 안되는 오류를 일으켰다. 글로벌 네트워크 장애로 알려졌다.
이달 10일부터 시행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업체(CP)는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진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통보 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그 사실과 원인, 대응 조치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려야 한다.
관련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부가통신사업자 장애 고지 기준을 2시간으로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