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LPG)차 운전자 권 모씨는 최근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LPG 충전소 가기가 꺼려진다. LPG는 셀프충전소가 없어 LPG차 운전자는 충전원과 대면해 의사소통하고,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아야 한다.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국내 시판중인 LPG 셀프충전기. [자료:동화프라임]](https://img.etnews.com/photonews/2012/1364791_20201215163243_238_0001.jpg)
LPG업계에 법으로 금지된 'LPG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0만 LPG차 운전자의 충전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현재 LPG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충전사업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셀프충전 금지 배경은 세금 탈루와 안전 문제다. 과거 수송용LPG(부탄) 세금이 인상되자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가정용LPG(프로판)를 자동차용으로 전용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셀프충전이 금지됐다.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 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PG차 운전자의 언택트 거래 요구가 높고, 셀프충전소 도입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 소비자후생과 편익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토록하고, 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며, LPG 가격 인하 효과 등 소비자 후생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셀프충전도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수용해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해당 법 심의조차 묘연한 상태다.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나, 논의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LPG 셀프충전 허용이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