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나선 청년·특고에 내년부터 6개월간 300만원 지급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해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월 50만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의결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요건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 요건은 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되도록 했다.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3억원이하로 산정했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이 혜택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특고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 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 다만 특고 등의 참여에 따른 구직활동의 다양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등을 감안,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뿐 아니라, '창업 준비활동' 및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또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을 할 예정이다. ,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잘 이행되도록 먼저 인력재배치를 통해 행정공백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비스 접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접수창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