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19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다. 근로 감독은 지난 9월 말부터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확인됐고 휴게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는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특례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39건을 사법처리했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중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형태상 일용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감독과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되도록 지속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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