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미 정부도 구글 반독점 소송, 통상문제 될 수 없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신문DB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신문DB

여당이 '구글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향해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한국의 입법도 취지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독점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나 미국 법무부나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힘을 모아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구글이 새해부터 게임 외 앱에도 자사결제 수단을 적용해 수수료를 의무화하자 이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상 문제로 확대될 경우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통상 압박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미국 기업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30%에 부당하다고 반발하다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뒤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 시디아도 이달 애플이 불법적으로 앱마켓을 독점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 앱스토어 대체 시장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도 에픽게임즈 등 미국 기업들과 대동소이하다”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미국 기업, 한국 기업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회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부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은 지난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달 17일에는 텍사스주를 비롯한 10개 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시장에서 협력해 독점금지법을 어겼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홍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법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이달 마무리되는 과기정통부 발표를 통해 피해 금액과 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문 사항도 상당수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콘텐츠업계와 스타트업을 위해 힘을 합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