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차원의 산업교육센터와 산학협력 인력양성 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이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년) 수정(안)'과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안건으로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보완한 내용과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4대 분야별로 총 44개 보완·추가 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인력양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학협력 인력양성 과정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법·제도 미비로 체계적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 부처간 중복 사업 문제도 제기됐다.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산학연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분야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혁신공유대학을 지정하고, 수준별 전공트랙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계약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및 대학 및 기업 책무성 강화 등 인력양성 질 제고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 등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을 고려한 지역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해 추진하는 '공유대학사업'은 범부처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간 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 대학-기업-부처가 연계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동 개발한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모든 참여대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 간 기술, 교원, 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AI, 빅데이터 첨단 분야 융합학과를 신·증설한다. 해외대학 교원을 국내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추진한다.
대학 공동 현장실습 플랫폼을 구축해 대학·지역 제한 없이 희망하는 기업·직무로 현장실습 참여를 지원한다.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산학연위원회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인력양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의 주기적 조사, 분석을 통한 연계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인력양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교육센터를 신규 지정 운영한다. 산업교육 활성화 및 산학협력 인력양성 지원 등을 담당한다. 학생·기업·대학·연구기관이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통합 정보망을 구축 운영한다. 사업 세부 내용, 참여대학 및 산업체 현황, 대학별·지역별·산업분야별 산업교육 관련 통계 및 실적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대상도 현행 사업체에서 대학까지 늘렸다. 현장실습 위주에서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산학협력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산학협력 교육 마일리지 누적 적립을 기준으로 참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과 함께 위촉직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임기 2년)을 수여했다.
제2기 위촉직 위원은 제1기에 비해 청년·지자체 위원 참여를 통해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