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3법 논란에 대해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보완 입법을 지속 요구하는 것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경제정책방향 보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유은혜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3법 통과에 대한 일부 비판을 일축했다.
경제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뜻한다. 경제계는 기업 방어권 무력화 등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박용만 상의 회장도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에 앞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3법 논란 진화에 공을 들였다.
김 실장은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몇 개 조문을 가지고 전체 개혁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수백 개 조문 가운데 3개를 꺼내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법 '3% 룰'에 대해선 기업지배의 중요한 주체는 시민단체나 개인주주가 아닌 기관투자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가 적용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바로 상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경영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상호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상법 회사법 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합산이냐 개별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소송 자격 지분이 0.01%나 0.5%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했을 때 검찰의 법 집행 투명성과 정보를 경찰과 공유했을 때의 문제 등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