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을 촘촘히 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을 새해 2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지난 9일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적발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주식시장조성자제도를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불법공매도 의심거래나 이상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만큼 내년 2월까지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거래소 내부에 구축하기로 했다.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 호가만 구분해 투자주체, 거래량, 업틱룰 적용 여부 등이 표시되는 1단계, 장중 시장전체 공매도 규모와 공매도 상위종목 등을 실시간 집계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2단계)으로 나눠서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 거래정보를 동시 수집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연계해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우선 매도한 뒤 당일 매수해 결제일(T+2일 16시)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행해 이상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적발해낸다. 이를 위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선매도 후매수 의심호가를 적출할 수 있는 기법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탁증권사가 1차로 자체 점검하고 거래소가 분기별 점검해 혐의자를 적발하게 된다.
거래소가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주기를 1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추후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점검 주기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장조성거래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최근 시장조성거래가 확대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공매도 규모가 확대돼 시장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장조성거래가 시총 상위 우량종목에 집중돼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는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해당 조치 시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42% 감소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업틱룰 면제도 폐지한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시장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시장조성자에게 부여된 특례를 회수해 불공정성을 완화하되 파생시장처럼 기 체결된 파생거래 헷지를 위해 동일한 가격으로 반대매매가 필요한 경우는 업틱룰 예외를 유지하게 된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 개선 등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개선한다.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을 종합 감안한 절대 유동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 유동성에 도달하면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동성 하위종목 참여도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고유동성 종목만 시장조성자가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위험관리가 어려운 유동성 하위종목에 대한 의무참여비중을 설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새해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며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오는 2월까지 거래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해 공매도 재개 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매도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표. 시장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규모(2020.1.1~3.13일) (자료=한국거래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