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가통신사 책임 강화 바람직하다

[사설]부가통신사 책임 강화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라도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규정은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방통위가 제도를 개선하는 건 반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난달 12일 2시간가량 유튜브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장애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넷플릭스는 5~6월 두 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규정한 장애시간보다 짧은 장애시간(1시간 14분·3시간 13분)이라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장애 관련 사항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모두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국내 사업자가 규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장애와 원인 등을 고지하고 보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건 통신 서비스만큼 부가통신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통신사업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