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입찰 차등점수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차등점수제는 기술평가순위를 1위 100점, 2위 95점 등 발주자가 특정 점수 형태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취지는 가격 우위보다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 대가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SW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계약체결기준(예규) 제7조 6항과 7항에 차등점수제를 명시했다. 예규에 따르면 6항에서는 '기술능력평가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계약에 한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해야 한다', 7항에서는 '차등점수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가격경쟁 폐해를 잘 아는 SW업계는 환영했다. 과거 입찰을 볼 때 기술 점수는 배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었다. 기술 점수는 소수점 두세 자리에서 차이 날 정도로 점수 차가 작았다. 결국 가격에서 승부가 나면서 저가로 투찰한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기술 점수 폭을 벌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가격 출혈 없이 사업을 수주하는 차등점수제를 환영한 배경이었다.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차등점수제는 전적으로 발주처 권한이다. 기재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술 점수 단계를 정하지 않고 발주처에 권한을 일임했다. 차등점수제 적용부터 기술 점수 단계 지정까지 발주처가 판단해야 한다. 정작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격경쟁 요소를 무시하고 차등점수제를 따르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연 번거롭게 별도 규정까지 마련해 가며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있을까 싶다. 결국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혹시나 기술 점수로 입찰이 성사돼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입찰제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수집해서 적극 알려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