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열린상담실'을 통해 일반 국민의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저작권 전문 상담원이 상시 유선, 온라인, 대면을 통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3년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처리한 저작권 보호 상담은 전화상담 5159건, 온라인 상담 822건, 대면 상담 85건 등 총 6066건에 달한다.
열린상담실은 학계, 산업계 등 저작권을 포함한 각계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인력풀을 운영한다. 기업 대상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콘텐츠를 유통·서비스는 하는 기업은 언제라도 열린상담실에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상담은 열린상담실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 하단의 '저작권 보호상담' 메뉴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대면 상담은 유선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비대면', '화상', '원거리' 콘텐츠 이용이 늘면서 본인의 콘텐츠를 보호하면서 저작권 침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고민이 늘고 있다”면서 “일상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열린상담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발간 예정인 '2020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상담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 동아리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실시간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례를 소개한다. 어떠한 이익도 생기지 않는데다가 원래 하던 활동을 화상으로 하는 것뿐이니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원거리로 낭독하는 것은 '공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은 브이로그(VLOG) 제작 시 TV소리나 길거리 음악이 포함된 경우도 소개한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원 저작물에 비해 이용된 분량이 '작으면'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의 목적,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사례집 외에도 저작권이 어려운 기업의 저작권 담당자를 위해 저작권의 이해를 돕고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20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보호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열린상담실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