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창업자 경영권 보호"

벤처육성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1주에 10개…새해 하반기부터 적용
주총 특별결의 필요…존속기한 10년

새해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주당 의결권이 최대 10개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도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창업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 추구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발행 요건, 보통주 전환 요건, 의결권 제한 요건 등이 담겼다. 최종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타 법안들과 병합심사 및 논의를 거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놓치게 될 경우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존속 기한은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에서 4분의 3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정관 개정 이후 발행 역시 마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은 발행 이후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행사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역시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바꿔야 한다.

상장 이후 3년까지는 보통주 전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장 이후에도 창업주가 일정 기간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공개 매수와 대량 보유 보고는 의결권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정부안에서 애초 발표한 도입 방안에 의결권 제한 요건을 추가했다. 소수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기존의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외에도 자본금 감소 또는 해산 결의 등 주요 사안의 경우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조속하게 통과되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대기업 악용 우려와 소수주주에 대한 차별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정책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허용…:창업자 경영권 보호"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