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대착오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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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전통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행동 규약과 같은 자율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특정 유형으로 포착하기 곤란해 통일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데 세부적이고 면밀한 시장 분석과 검토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법 적용 대상과 내용 과잉으로 인해 시장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관료주의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사멸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관할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면사업모델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어려워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유력한지, 현재의 규제 체계로 부족한지, 규제를 한다면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발제 내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검색엔진, 스트리밍 플랫폼, MCN 등의 경우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한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적합하게 규율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규모-일반 플랫폼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공정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자원에 대한 이용 없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당장 규제해야 할 근거와 정당성을 찾을 수 없어 기존 법률들을 먼저 적용해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정안은)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질서, 제15조 영업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