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환영”

코스포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환영”

국무회의에서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복수의결권 의결 발표를 통해 지속 추진해 온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증대돼, 많은 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싯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며 활발한 투자와 함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다만 코스포는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 한도를 최대 10년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시키는 등 몇가지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