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앞서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을 금지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전용 마대를 배포해 수거체계구축을 지원한다.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지난달부터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로 생산된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지난해 연간 2만8000톤에서 2022년까지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