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인공지능 시대 실현' AI 법·제도 로드맵 확정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23일 온라인 사전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23일 온라인 사전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법인격' 부여 등 사람 중심 AI 시대 실현을 위한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확정했다.

새해부터 AI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 민간자율을 존중하는 '시장 친화적 법·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4월부터 학계·법조계·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제1기 법제정비단을 운영했다.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11개 분야 총 30건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AI 공통 기반 조성 박차

정부는 AI가 인간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수립한다. 새해부터 AI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민법·형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2023년 이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AI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AI 자율적 판단에 따른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를 해결·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모색한다.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AI로 인한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를 2023년부터 검토한다.

AI 윤리를 정립한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한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3일 정부는 AI 윤리기준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을 새해 5월까지 마련한다.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AI 원료이자 국가·사회 혁신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새해 상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새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별 AI 활용·확산 지원

의료·금융·행정·고용·노동·포용·복지·교통 등 산업·사회 각 분야에서 AI 활용 확산을 지원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2022년 상반기부터 AI 의료기기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하고,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2023년부터 추진한다.

새해 하반기 AI를 활용해 금융권 사설인증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한다.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 출현, 직무 변화 등에도 대응한다. 새해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을 확대한다.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규제혁신 로드맵에 따른 개별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로드맵을 점검·보완하고,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도 새해 수립한다.

◇새해 AI 법제화·2기 정비단 꾸린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로드맵 후속작업을 담당할 2기 법제정비단도 구성한다.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 대상·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새해에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인사로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 로드맵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제 특성상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