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5톤이상 차도 온실가스 배출 관리해야

환경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3.5톤이상 승합·화물차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3.5톤이상 차도 온실가스 배출 관리해야

중·대형 상용차는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업계에 제공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