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겨냥한 '사표 받으라' 국민청원에 '불가' 답변

해당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비판과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29일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국민청원에 대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 총장'이라고 표현하고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청원이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서 사용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단어라며 '의견 표명'으로 수정해 답변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며 “감찰 중에 대전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일부터 시작”이라고 청원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46만441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