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법' 논의…경총 "신중 검토" 정의당 "개악"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오른쪽부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오른쪽부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면 내실있는 법안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정의당이 정부 수정안을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시 기자들에게 “조문별로 검토하고 있다.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나눠서 가자고 합의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개념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논의) 초반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내실있는 법안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중대재해라는 개념을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 규정 검토부터 시작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등을 논의했다.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여부, 사업주 처벌 범위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부 수정안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5%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장에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도 2년 유예를 가져왔다”며 “원청책임도 약화, 처벌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고 밝혔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안은 국회에서 입법된 법안보다 후퇴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안에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했으나, 정부안은 '2명 이상 사망자'로 제시했다. 또 원청 사업주에게 사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외시키면서 원청 경영진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법에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여야 간사를 만났다. 오후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소위 회의에 참석해 경영계 우려를 전했다.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김 부회장에게 “여태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 부회장이 “무조건 처벌한다고 되는건 아니지 않냐”고 답하자 김씨는 “현대 중공업에서 400여명이 죽었는데 그동안 처벌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에 속도를 내 새해 1월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