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은 안된다고 나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면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