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전공대 특별법' 8일 임시회기내 처리 힘들어"…"3월말까진 처리 절실"

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 조감도

한전공대 정상개교 여부가 중대기로에 섰다. 이번 주 한전공대 설립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임시회기 내 통과를 이뤄내야 정상개교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야당 등의 견제로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등 정상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

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정상개교(2022년 3월)를 뒷받침 할 특별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 최종 처리 시한을 오는 3월 말로 잡고 있다. 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야당측 반대가 거세 8일 임시국회 회기까진 처리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학교 정상개교를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재원 교부 및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론 한전공대 정상개교가 사실상 어려워 고등교육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적용 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원회의 야당 의원들 반대가 걸림돌이다. 임시회기내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 한전공대 정상개교 가능성은 희박해 진다. 도는 최소 올해 3월까지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만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학생선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 우수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등 후속절차가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법 통과가 3월 이후로 미뤄지면 학생선발에 차질을 빚어 신입생 없는 개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은 상임위 소위원회가 관건이지만, 결국 절차 등 국회 다수결에 따라 통과 될 것으로 판단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적용, 모집전형 및 교사문제를 풀어내고 정상개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턴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서라도 지역정치권과 교감 등 힘을 모아 3월 안에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고광민기자 ef7998@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