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업 목적 보상금 도입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면서 과거 대학 수업 목적 보상금 도입 당시 논란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수업 목적 보상금 논란은 2007년 6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수령단체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를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연구, 2012년 고시를 통해 이를 알렸다. 공정회와 설명회를 통해 대학의 협의를 유도했지만 대학 측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대학 3개 협의회는 수업목적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수업 목적 보상금 기준 고시 무효화를 주장했다.
초중고와 동일한 교육기관임에도 고등교육기관이란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게 대학 측 주장이었다. 비대위는 전국 각 대학에 보상금 지금 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결국 2013년 8월 법원이 비대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문체부 손을 들어준 뒤에야 협상이 진전되기 시작했다. 협상에서는 보상금 기준금액 액수를 두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논의가 이어졌다.
포괄방식 기준 최초 학생 1인당 4190원에서 1300원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되면서 대학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학교 역시 일반대와 전문대, 원격대로 구분해 기준금액을 달리 하도록 했다. 저작권 단체 입장에서는 조속한 제도 시행 차원에서 협의를 했지만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몇몇 대학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협회가 합의 하에 취하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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